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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5 2019가단337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한 각 별지 상속지분 일람표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원고 1 내지 8, 10에 대하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원고 9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