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17 2013고정3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92] 피고인은 2012. 7. 6. 21:20경 경기 분당구 B건물 305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윈저 17년산 양주셋트를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를 시켜서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만 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셋트, 시가 34만 원 상당의 윈저 12년산 500ML 2병 등 시가 합계 6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3고정393] 피고인은 2012. 06. 20. 00:4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팔새끼들" 등의 욕을 하면서 상의를 벗고 행패를 부려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G편의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