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6 2012고단16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건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5.부터 근무하다
2012. 4. 10. 퇴직한 근로자 C의 2012년 3월 임금 3,162,000원, 4월 임금 1,611,710원, 퇴직금 2,726,510원, 합계 7,500,8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근로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0. 2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않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