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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7 2013두25375

행정심판재결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비록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그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취소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취소는 위법하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17427 판결 참조). 원심은, ① 원고는 공공사업에 따라 동일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던 기존의 D주유소가 철거됨으로써 영업을 폐지하게 되었고, 그 후 남양주시로부터 새로운 주유소의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회신서를 받은 것을 기화로 새로운 주유소 부지를 매수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이 사건 제3처분 신청에 나아갔는바,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남양주의 회신서를 적극 신뢰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비록 남양주시의 위와 같은 회신서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제3처분 이후 주유소 설치공사계약, 진출입로 개설공사계약, 자동세차기 구매계약, 폐수처리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고, 고액을 차용하는 등으로 주유소 개업을 위한 상당한 준비를 한 사정 등에 비추어 종전 D 주유소 철거에 따라 같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유소를 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