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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01 2016고단6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2016. 6.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4. 새벽 시간 불상 경 경주시 C에 있는 D 대학교 기숙사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룸메이트인 피해자 E(18 세) 의 팬티를 들어 올려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성기 주변, 엉덩이 등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6. 6.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5. 새벽 시간 불상 경 제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성기 주변, 엉덩이 등을 사진 촬영하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오후 시간 불상 경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6. 6.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6. 09:0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대학교 기숙사 공동 샤워 장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 강제 추행

가. 2016. 6.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5. 새벽 시간 불상 경 제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6. 6.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6. 새벽 시간 불상 경 제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