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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4. 23:20 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우영 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39 경 같은 동 해 등 로 3길 27에 있는 갯마을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차량을 운전하고, 2018. 8. 5. 14:00 경 서울 도봉구 창동 금용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4:22 경 같은 구 노해로 62길 94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