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3.15 2016노28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6 행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은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원심 공판 기일에서의 것)’ 을 잘못 기재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