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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14 2015가합162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2015. 9.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2. 5.경 공사계약 관련 부분 1) 원고(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는 2012. 5.경 한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한건종합건설’이라 한다

)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E 등 지상 고시원 신축공사와 관련한 부대토목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통틀어 ‘제1차 공사’라고 하고 그 공사대금을 ‘제1차 공사대금’이라 한다

)를 하도급받아 공사하였고, 피고 B은 2012. 10. 29. 원고에게 한건종합건설의 제1차 공사대금 중 미지급 부분 3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B은 2013. 4. 26.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이하 아래 내용의 특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제1조(매매대금) ① 매수인(피고 C를 말한다)은 매도인(피고 B을 말한다)에게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주기로 한다.

매매대금 : 2,835,000,000원 계약금 : 400,000,000원 (후략) ② 계약금 사억원의 매도자 사용처는 매수자 채무 F(원고의 대표이사이다) 가압류 해지에 150,000,000원 선지급해주고, 나머지 잔금은 건축준공 3동 대출 시나 매매 시에 170,000,000원은 매수자가 직접 지급한다.

(매수자는 채무(320,000,000원정) F의 채무를 인수한다) 제5조(특별히 정하는 사항) ① F 지급 후 잔액 170,000,000원은 건물 준공 후 (2차3동) 준공 대출 시 매수자가 책임지고 지급한다.

(매수자 차용증으로 갈음한다) 3)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과 제1차 공사대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가압류해제 목록

1. 지번 : 천안시 동남구 E 외 5필지

2. 지번 : 청주시 흥덕구 G(대지, 건물) (전략) 건축주가 일금 150,000,000원정을 2013. 4. 29. 위의 1, 2번 항의 가압류 해제서류 일체가 H 법무사 접수 완료 시점에 D 법인통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