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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9 2013고합119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06:55경 구리시 C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 남)에게 상의 안주머니에서 흉기인 칼(길이 20cm)을 꺼내 보이며 위협을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돈을 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26,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열람 등, 현장 주변 탐문, 피의자 거주지 확인 및 피의자 특정)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의 사용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계획적 범행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혼자 근무하던 편의점 종업원을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로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종류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