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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32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11. 07: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여자 친구 피해자 C(여, 2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화를 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이마를 때리고,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20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의 눈에 칼을 겨누고 겁을 주면서 “진짜 찌르고 싶다, 이래서 사람이 살인을 하나보다, 이렇게 해야 화를 푼다.”라고 위협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4. 4. 11. 1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멍이 생기자 피해자가 신고할 것이 두려워 부엌칼을 손에 든 채 거실에 있는 소파를 가져와 방문 쪽에 놓고 “방으로 들어가라, 붓기가 빠질 때까지 못 나간다, 너는 100프로 신고할 년이다.”라며 피해자를 방안에 들어가게 하고 소파에 앉아 피해자에게 뺏은 휴대폰의 사진을 보다가 피해자가 이전 남자친구와 촬영한 사진을 보고 화가 나 격분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그 새끼들도 이집에서 그 짓을 했겠지.”라고 하면서 부엌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을 찢는 등 피해자를 집 밖으로 못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1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