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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6노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일행 D의 싸움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집어던지게 된 것일 뿐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려 던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 금이 피고인의 형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아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추후 공탁 절차를 통해서 라도 피해 변상을 할 예정이다.

피고인은 과거 청소년기 반항으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생겼으나,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휴대폰 매장에 취업하여 착실히 일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2015. 10. 1. 판결이 확정된 특수 절도죄와 이 사건 범행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