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2.12.14 2011고합7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0.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알선수재 피고인은 2010. 4. 11. 11: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상호불상의 피시(PC)방에서, 남편 D이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던 E에게 “형님(D)과 의형제를 맺었다, 내 말을 잘 들으면 검찰 손에 넘어가지 않고 바로 나올 수 있다, 울산 재판관을 통하여 경찰에 손을 써서 해결해주겠다, 과일바구니를 사 가지고 인사만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E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20.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E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ㆍ사무에 관하여 청탁ㆍ알선 명목으로 합계 1,02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4. 13. 11:00경 부산 동래구 F아파트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구속되어 있는 피해자의 남편 D을 위하여 사단법인 G(이하 ‘G’이라고만 한다) 공소장에는 ‘M’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G’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19, 42쪽). , 외교통상부,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탄원서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한방에 형님(D)이 못 나올 것 같다,

G 각주 1 참조. 회장 H 공소장에는 ‘N’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H’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42, 812쪽). 이 I, J 공소장에는 ‘O’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J’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19, 2146쪽). 과 연결되고, K이라고 울산지부 L이사장이 있는데 미리 말해놓아 탄원서를 받아놓았고, 범죄위원, 외교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