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3433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현재 점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그 점유 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