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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46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마포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8. 경부터 2016. 9. 1. 경까지 위 E에서 ‘F’ 등의 업체로부터 멕시코 산, 미국산, 캐나다 산, 칠 레 산, 호주 산 등 수입 돼지고기 14,186kg 및 수입 쇠고기 5,707kg 을 구입한 후 수입 돼지 삼겹살 9,346kg 을 국내산 삼겹살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kg 당 21,500 원씩 200,939,000원에, 수입 돼지 목살 2,487kg 을 국내산 목살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kg 당 21,500 원씩 53,470,500원에, 수입 돼지 목 전지 1,039kg 을 국내산 돼지 불고기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kg 당 8,000 원씩 8,312,000원에, 수입 쇠고기 목심 3,343kg 을 국내산 한우 불고기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kg 당 27,500 원씩 91,932,500원에, 수입 쇠고기 전각 977kg 을 국내산 한우 국 거리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kg 당 28,000 원씩 27,356,000원에, 수입 쇠고기 우 둔 21kg 을 국내산 한우 국 거리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kg 당 35,000 원씩 735,000원에, 수입 쇠고기 등심 207kg 을 국내산 한우 꽃 등심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kg 당 78,300 원씩 16,208,100원에, 수입 쇠고기 부채살 173kg 을 국내산 한우 부채살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kg 당 75,000 원씩 12,975,000원에, 수입 쇠고기 홍두깨 10kg 을 국내산 한우 장조림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kg 당 35,000원 식 350,000원에, 수입 쇠고기 양지 17kg 을 국내산 한우 국 거리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kg 당 28,000 원씩 476,000원에, 수입 쇠고기 설도 6kg 을 국내산 한우 장조림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kg 당 35,000 원씩 210,000원에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