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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노3634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원심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박약 상태의 3급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살아가는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과 장애인 복지카드 등을 빼앗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위협한 후 피해자를 며칠 동안 부산과 대구 등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1년간 도피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원심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또는 추가 피해변상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정황이 전혀 엿보이지 않아 당심에서 특별히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