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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252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경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 44번길 6-2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에서 9,750만 원을 기업대출 받아 CNC선반 기계 2대를 구입하고 위 기계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위 양도담보 목적물을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통상의 용도 또는 영업범위 내에서 사용, 보존,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처분하는 등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5. 초순경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기계 중개상에서 불상자에게 위 기계 2대를 5,80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약정서, 양도담보약정서, 기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선반기계 2대를 임의로 처분한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득의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