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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219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0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827 소재 청구고등학교 앞 도로를 청구네거리쪽에서 청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는 무단횡단 방치 휀스를 충돌하여 무단횡단 방지 휀스 수리비 약 9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보수견적서,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