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2 2016가단8443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A, C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