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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2 2013고합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학교 체육교사로 2007. 3.경부터 2010. 3.경까지 C중학교의 육상부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육상부원이었던 청소년 피해자 D(15세)를 지도하였고, 다른 학교로 전근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만나 상담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여 2012. 3. 30. 17: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중학교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G 슈마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식사를 한 다음,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식당 부근 도로가에 이르러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하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30. 19:00경 위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피해자의 진로 문제 등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고, 그곳의 인적이 드물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안아보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으로 가 몸으로 피해자의 몸과 양팔을 눌러 옷 속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며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고 다리에 힘을 주며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상담기록 등), 수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