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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7.25 2014고단41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9. 02:1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가 운영하고 있는 E 주점 2호실 내에서, 자신의 후배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혼자 남게 되자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과 맥주병을 손으로 쓸어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53세)가 업주를 상대로 신고 경위를 묻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5. 29. 02:25경 영주시 H에 있는 영주경찰서 F파출소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피해 진술을 하기 위해 파출소에 출석한 I, J이 있는 가운데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53세)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네 엄마 내가 따 먹었다, 씹할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모욕 관련 목격자 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