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06 2014고정2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10:10경 서울 강남구 번지불상지에서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6번 출구 앞에 도착하였으나 만취되어 일어나지 않았고, 이에 B가 112신고를 하여 같은 날 11:15경 경찰관들이 출동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서 “개새끼야, 너 몇 살이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경찰관 D의 가슴 부위를 밀쳐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