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11.27 2019나4869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B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원고

A은 ‘D’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며, E는 부산 남구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위 3인을 통틀어 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 나.

원고

등의 불법행위 (1) 원고 B는 2015. 7. 13.경 부산 남구 F 아파트 G호를 그 소유자인 H으로부터 매매대금 4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E가 500만 원을, 원고 B가 3,8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E가 실제 발급받아 원고 B에게 교부한 수표임)을 H에게 지급하는 등 합계 4,3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 B와 E는 2015. 9. 3. 아파트 단지 상가 I호 소재 ‘D’에서, 아파트 전세를 찾고 있는 피고에게, 원고 B는 H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H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나, 사실은 내가 매수하여 사실상 실소유자이고 현재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억 6,000만 원에 임대해 주겠다”고 말하고, 중개보조인으로 참석한 E도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란에 원고 B를 소유자로 기재한 허위 내용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하였다.

(3) 이로써 원고 B와 E는, 원고 B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소유자가 아니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4,3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이며 그 잔금 지급여부가 불분명함에도, 그 사실을 피고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고로부터 같은 날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5. 9. 9.경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임대차보증금 3억 6,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