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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2.17 2014고단5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38]

1. 사기 피고인은 2010. 6.경 피해자 C이 안동시 D, E 일대의 부지를 매입하여 그곳에 식당 등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 관련 사무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하여 관련 사무처리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위 F 부지에 대한 실제 매매대금이 2억 1,800만 원이었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이미 지불하였으므로 위 매매대금은 위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금원인 1억 9,500만 원으로 지급이 가능함에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많은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8. 12.경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이 3억 780만 원인데 매매대금 중 위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는 매매대금 지급에 부족하니,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위임을 받아 피해자가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I)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처 J이 피고인의 지시에 안심하고 따르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8. 13. 오전 무렵 안동시 K에 있는 H은행 지점장실에서, 피해자의 처 J으로부터 G과 J의 도장을 각 교부받은 다음, 위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인 L로 하여금 J, G 명의의 출금전표를 각 작성한 후 출금전표에 위와 같이 교부받은 J, G의 도장을 날인하고, J 명의의 H은행 계좌(M)에서 1,700만 원을, G 명의의 위 H은행 계좌에서 2,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L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