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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5051050

공사금지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전북 장수군 B 임야 37,452㎡ 지상에서 토지의 굴착, 산림의 훼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갑 제11호증의 7, 8(을가 제6호증의 7과 같다),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 을가 제3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6 내지 11, 갑 제3호증의 3, 4, 6, 8 내지 10,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9 내지 12, 19 내지 21, 갑 제12호증의 16, 17, 갑 제13호증의 4 내지 12, 16 내지 23, 25 내지 27, 29 내지 31, 33, 35, 36, 40 내지 42, 44, 48 내지 55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4. 7. 5. 전북 장수군 B 임야 37,45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1974. 7. 2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다.

나. 남원농지개량조합은 1994년경 농업용수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구간을 관통하는 지하에 별지 도면의 ‘C’ 표시 용수관(이하 ‘이 사건 용수관’이라 한다)을 매설하였고, 1994. 12. 5. 원고에게 토지 사용료 648,000원, 수목(잣나무, 참나무, 낙엽송) 보상비 4,091,050원 등 합계 4,739,05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전국의 농지개량조합은 합쳐져서 2000. 1. 1. 농업기반공사로 조직이 변경되었고,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08. 12. 29.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로 상호를 재차 변경하였으며(이하 상호 변경에 관계없이 ‘피고 공사’라고만 한다), 남원농지개량조합의 권리와 의무는 최종적으로 피고 공사에게 승계되었다.

다. 원고는 2012. 11. 1. 피고 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용수관이 관통하는 부분과 그 사용부지 1,328㎡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2. 1. 1.부터 2021. 12. 31.까지, 차임을 연 321,370원, 사용목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