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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노23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원심 판시 필로폰 매수에 관하여) 원심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필로폰 18.62g을 몰수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인 350만 원을 별도로 추징한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41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등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마약류 등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616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3. 12. K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18.62g을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 받았고, 당시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 필로폰 전량을 압수한 사실(수사기록 제11쪽 이하)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위 필로폰 중 감정절차에 따라 소모되지 아니한 나머지 분량(증제1, 2호)을 몰수하면서 그 가액인 350만 원 상당을 별도로 추징한 것은 위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