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0.15 2014고합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담배사업법위반 담배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담배도매업 등록 없이 2010. 1. 15.경 군산시 F에 있는 (주)G 군산지소에서 면세담배 1,600갑을 H에게 2,40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9.경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65회에 걸쳐 합계 707,258,400원 상당의 면세담배를 H 등에게 판매하여 담배도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4. 7. 13. 15:00-16:00경 사이에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담배사업법위반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자신이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진술을 못하게 하고 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B(여, 43세)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면서 “내가 내일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만약 내 이름이 검찰에서 나왔으면 가만히 안두겠다. 만약에 검찰에서 내 이름이 나오면 칼부림 난다”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담배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담배도매업 등록 없이 2013. 1. 7.경 광주 광산구 도산동 122에 있는 제1전투비행단 인근의 공터에서 면세담배 12,300갑을 H에게 18,45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295,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