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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10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3. 18: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2 매산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1세) 운행의 C 쏘나타 택시 조수석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이 병신 바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우측 귀를 4회 가량 잡고 흔드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