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4.15 2014가단137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31.부터 2014. 12. 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2003년경 1,000만 원, 2004년경 1,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B가 2006. 1. 12.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이를 2007. 1. 30.까지 변제하겠다
'는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고, 피고 C가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7. 1.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송달일인 2014. 1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피고 C가 2006. 1.경 원고로부터 700만 원을 빌린다고 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을 뿐,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갑 제1호증이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