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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5021227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2019. 5. 28.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인정사실 ① 피고 B은 남양주시 D에서 기계임대업 등을 하는 ‘E’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고, 피고 C은 위 E의 실제 운영자이다.

② 피고들은 2012년경부터 원고가 제공한 자금으로 여러 대의 기계를 구매하여 임대업을 하고 원고에게는 기계별로 정한 임대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기계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료를 지급해 왔다.

③ 2016. 11. 27.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체 임료 1억 3,200만 원을 2017. 2. 1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뒤 200만 원만을 지급하고는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서 지급하기로 한 금액 중 잔액인 1억 3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한 변제기 다음 날인 2017. 2. 11.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9. 5.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은 ‘E’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 C에게 빌려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들도 피고 C이 작성한 것이며, 신은 사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확인서는 나중에 정산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그 기재 금액도 부풀려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24조는"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