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402,397.67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2014. 12. 22.까지 연 6%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3. 피고에게 심리스 튜브(seamless tube) SA213 T5(이하 ‘이 사건 튜브’라고 한다) 등에 대한 구매주문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튜브를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위 구매주문서의 보증조항에는, “판매자는 공급되는 모든 제품이 새 제품이며, 숙련된 기술로 제조되었고, 구매주문서에 기재된 사양에 부합한다는 점을 보증한다. 제품에 결함이 있거나 사양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통지가 있으면,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자의 창고 또는 다른 지정된 회수장소에서 제품을 회수하고, 같은 장소에서 대체 제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만일 결함수리 또는 대체를 위하여 판매자에게 제품 또는 제품의 일부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자는 결함이 있는 제품의 회수, 제거 또는 분해를 위한 비용과 대체되거나 수리된 제품의 재설치 비용 등을 포함하여 그 회수와 재공급에 관련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인정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수리된 제품 또는 제품의 일부를 자신의 비용으로 인도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튜브를 인도받은 직후, 위 튜브가 원고가 요구한 재질사양에 부합하지 않아 전량 새로운 튜브로 교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9. 25. “이 사건 튜브가 원고의 요구사양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쌍방이 동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위 튜브의 교체비용, 운송비용, 통관비용 및 기타 관련비용 일체를 책임진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튜브의 교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합계 미화 402,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