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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08 2017고정1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13:45 경 경주시 C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D 휴게소 주차장에서 E과 승용차 문을 부딪친 문제로 시비가 되었는데, E의 처형인 피해자 F( 여, 70세) 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상황 촬영사진 첨부),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 및 CCTV 확인),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놓으라고 하며 팔을 뺏을 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피해자 및 E은 일관되게 ‘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의하여 뒤로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지 피해 자가 잡고 있던 팔을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힘에 못 이겨 넘어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증인 G 및 H은 이 법정에서 ‘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어디 도망가냐고 하면서 잡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잡아당기다가 스스로 넘어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E 사이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고( 피고인도 그와 같이 진술함), 증인들의 목격 위치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정확하게 목격하였던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