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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21 2015고정12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권 추심업체인 고려 신용정보㈜ 의 직원으로서 법무사 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B(59 세 )에게 채권 추심에 관한 법적 조치를 의뢰했다가, 고객으로부터 “ 고려 신용정보에서 직접 한 일이 없어 수수료를 못 주겠다.

” 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9. 술에 취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시장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① 18:40 경 야 이 도둑놈 새끼야 니가 뭐 잘했다고

지랄이고 개새끼야 당장 고려하고 A 한데 사과 해 라 도둑놈이 공갈 협박해도 되나 니 혼자 지랄하는 거 아니가 도라이야라는 문자 메시지를, ② 18:44 경 다 용서해도 도둑놈은 용서 안 한다 개새끼야라는 문자 메시지를, ③ 18:51 경 니가 뭔 데 개새끼야 내 돈 고려 돈을 가져 가 도라이 새끼야 진짜 겁 없네

나는 고려 그만둔다 니 죽어 봐라 아무것도 모르고 좆데로 사는 놈 끝이 어떻게 되는지 내한 테 싸움을 걸어 개새끼야 니도 자존심 있나라는 문자 메시지를, ④ 18:53 경 야 도둑놈 새끼야 도둑놈은 할 만 � 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⑤ 19:02 경 이 병신새끼가 꼴값 하네 증거수집하네

전화 안받고 야 도둑놈 새끼야 니 돈 많나

뱅 신아 개새끼야 죽이고 싶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⑥ 19:06 경 겁 데 가 리 없는 놈 도둑놈이 명예훠논이라 재미있겠네

애 라이 개새끼야 내랑 일대일로 붙자 개야 고려 나 놓고 개 새 까야 뛰ㅓ라는 문자 메시지를 각각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