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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14 2018가단275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64,983,041원, 피고 C, D, E은 각 43,322, 02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