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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13 2014노4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및 추징 300만 원, 피고인 D : 징역 2년 6월 및 추징 725,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는 다른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양형에 있어서 공범들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범죄전력 중 피고인 D 부분, 범죄사실 중 제3, 4항 및 증거의 요지란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 각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매매ㆍ제공ㆍ투약의 점, 2013. 11. 26.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