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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23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23:20경 서울 노원구 상계2동 591-23에 있는 타이거PC방 앞 도로에서 서울 노원구 상계동 349-24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통보, 보험료가입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및 위 벌금 미납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참작한 사유 : 피고인이 학생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하루 전에 오토바이를 구입하였고, 이 사건 직후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