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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나2019761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예비적 주장 1) 피고와 G, H, I, J(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은 2013. 5. 1.경 이 사건 부동산 지하 1, 2, 3층에서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등은 2013. 5. 6.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하 1, 2, 3층을 임대차보증금 20억 원에 임차하되, 편의상 임대차계약서는 지하 1층을 I, G의 공동 명의로, 지하 2층을 J, H의 공동 명의로, 지하 3층(이 사건 점포)을 피고 명의로 각 나누어 작성하고, 임대차보증금도 합계 10억 원으로 기재하였다.

3) 피고 등은 B에게 2013년도 7월분 및 8월분 차임은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B가 아시아신탁의 승낙 없이 임대한 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2013. 9.부터는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 후 2014. 6.경에 이르러 위 임대차보증금 20억 원이 그때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로 모두 공제되었고, 그 무렵 피고 등과 B는 2014. 7.부터는 지하 1, 2, 3층의 차임 합계액을 1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후 피고 등은 2014. 9.경까지의 3개월분 월 차임 3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4) 설령 피고 등이 2014. 7. ~ 9.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차임은 97,297,297원[= 3억 원(2014. 7.부터 같은 해 9.까지의 차임 합계액) × 6,000만 원/1억 8,500만 원(지하 1, 2, 3층 월 차임 합계액 중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차임 비율)]에 불과하고,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