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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526422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B 소유의 경북 군위군 C 지상 저온창고(이하 ‘이 사건 저온창고’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상한도를 건물 4,000만 원, 시설 1,000만 원으로, 보험기간을 2015. 3. 12.부터 2020. 3. 12.까지로 정하여 LIG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2016. 7. 30. 03:10경 이 사건 저온창고에 불이 나서 창고와 냉장시스템은 물론 그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 소유의 건대추 1,000상자가 모두 불에 타는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2016. 10. 28. B에게 21,370,94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B로부터 이 사건 저온창고를 임차하여 건대추 등을 보관하였으므로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할 주의의무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화재가 그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이 사건 화재는 그 원인이 불명이고 피고는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B에게 손해를 보상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B에게 건대추 등을 이 사건 저온창고에 보관하도록 임치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저온창고를 임차한 사실은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저온창고가 아니라 거기에 잇달아 지어진 B가 관리하는 창고에서 발생한 것이고, 발화 원인 역시 전기 배선 등의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서 B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