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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17 2020고단9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수, 투약하였다.

1. 2020. 8. 20.자 범행

가.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20. 8. 20. 19:00경 대전 동구 B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목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8. 22.자 범행

가.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20. 8. 22. 새벽경 서울시 영등포구 D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위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목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간이시약검사결과 및 시인서, 감정서, 모발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기지국 수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