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을 각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2. 중순경 성명불상자와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암컷 대게를 포획하여 이를 판매한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동생인 D과 함께 성명불상자가 포획하여 부표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보관해 둔 암컷 대게를 고무보트에 적재하기로 하였고, E에게 ‘대게를 같이 실어줄 사람을 구해달라’고 연락하여 사람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이를 승낙한 E는 피고인 B에게 ‘A가 대게를 같이 실어줄 사람을 구한다.’라고 연락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을 섭외하고, 다시 피고인 B은 피고인 C, F에게 ‘암컷 대게를 냉동탑차에 실어주면 일당과 교통비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C, F이 이를 승낙함에 따라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 D, E, 피고인 B, 피고인 C, F은 불법어획물인 암컷 대게를 적재하여 유통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2. 15. 02:00경 포항시 북구 G 해상에서, 성명불상자가 포획한 시가 53,650,000원 상당의 암컷 대게 약 10,730마리가 나눠 담긴 58개의 자루가 연결된 부표에 이르러 동생인 D과 함께 이를 위 장소에 타고 간 고무보트에 적재한 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인근 해안가로 돌아왔고, 피고인 C, F은 같은 날 위 해안가에서 위 대게가 담긴 자루를 H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으로 옮기고, 피고인 B은 위 화물차에 옮겨진 대게 자루를 순서대로 쌓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D, E와 공모하여 불법어획물인 암컷 대게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