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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90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14:15경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이 자신을 재고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내 진열대를 발로 차고 손으로 밀어 진열대 위에 있던 캔맥주 약 30개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 중 약 19개를 찌그러뜨려 시가 약 55,350원 상당의 캔맥주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함)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2. 14:15경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만취한 채로 찾아가 자신을 재고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업주인 피해자 D(53세)의 왼쪽 뺨을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