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7.04 2016고단324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36 세, 여) 과 2006년 5 월경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으로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10:00 경 춘천시 석사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석사동 사무소에서 이혼관련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D 레이 승용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탑승시키고 진행하던 중 원치 않는 이혼을 하러 가게 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 에이 씨 발 좆 나 열 받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핸들을 수차례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때리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석사동 사무소에서 춘천지방법원으로 가는 도중 욕설을 하면서 난폭하게 운전을 하여 피해자가 “ 내려 달라” 고 하자 “ 뭐 내 맘대로 하겠다는 데 가만히 있어 ”라고 소리치더니 갑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차량을 향해 돌진하여 충돌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