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5노111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1) E이 퇴직한 것은 피고 인과의 합의에 의한 것이지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니다.

설령 해고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4. 6. 25. 경 E에게 사직을 권고 하였고, 이러한 내용의 이메일을 2014. 7. 3. 보내기도 하였으며, 2014. 7. 20. 경 E에게 2014. 7. 25.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였므로 피고인으로서는 30일 전 해고 예고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였다고

볼 것이다.

2) 피고인은 E과 면접 당시 임금에 관하여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 3,600만 원으로 정하되, 첫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임금의 80% 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E에게 첫 2개월은 3,600만 원을 13으로 나눈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후 그 중 80%를, 그 후에는 수습기간을 종료한 것으로 보아 3,600만 원을 13으로 나눈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직원들 과도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E만 이와 다르게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임금을 월 300만 원을 정하였다는 E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없다.

설령 E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월 300만 원에서는 세금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미지급 임금 액수는 공소사실 기재와 다르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은 비록 근로 계약서 양식이 바뀌는 바람에 시기를 놓쳐 E과 근로 계약 체결 당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지만, 근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향후 더 이상 법위반 사실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는 973,436원에 불과 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