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2013고단6450]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5.~6.경 용인시 기흥구 G 아파트 5101동 804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찾아가 구운 빵을 주면서 그릇을 비워달라고 부탁하고, 피해자가 주방으로 간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디지털도어락 ‘게이트 맨’에 피고인이 가지고 다니던 전자열쇠를 인증해놓은 다음, 위 일자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인증한 전자키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 옷장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돌반지 6개 등 합계 14,9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3. 일자불상경부터 2013.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5, 7~13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H 등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1~5, 8~13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7,36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오고,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성남시 분당구 I건물 1층 37호에서 ‘J’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B은 2013. 5.~6. 일자불상경 위 금은방에서 A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금돌반지 6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반돈짜리 돌반지 1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금 쌍가락지 1세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반지세트, 회색진주반지, 루비팔찌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B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 취득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