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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9 2020고정168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 23:34 경 서울 중구 B 앞에서, 피해자 C( 남, 36세) 과 차량의 진로 변경 등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향해 1회 침을 뱉고, 하차한 피고인의 턱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피고인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블랙 박스 및 CCTV 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2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침을 1회 뱉은 행위는 피해 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던 중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정당 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 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 법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