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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75676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220,7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2018. 2.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아우디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 및 B 차량(이하 ‘소외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뉴스포티지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 발생 1)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2017. 5. 1. 09:46경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1086번길 1 도로상에서 터미널 방향에서 조치원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 위를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좌회전 금지구역인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로부터 불법으로 좌회전하는 소외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여 지나간 직후 소외차량 운전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교차로 내 1차로 상에 피고차량을 그대로 정차하였다. 2) 때마침 원고차량의 운전자는 피고차량 후방에서 약 50m의 거리를 두고 피고차량을 뒤따르던 중 피고차량이 정차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속함이 없이 그대로 원고차량 앞부분으로 피고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보험금 지급 등 1) 원고는 2017. 6. 26. 원고차량의 소유자인 D에게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50,687,17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피고가 피고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지출한 보험금에 관한 심의를 청구하였고, 구상금심의위원회가 2017. 8. 14.경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차량 운전자, 원고차량 운전자 및 소외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10%, 50%, 40%로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자,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7. 8. 17. 원고에게 원고차량의 수리비 중 10%(원 이하 버림)인 5,068,7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