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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7 2017고단87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 G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경테나 휴대 전화기 케이스 등을 코팅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인 진공 증착기( 챔버)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 부천시 오정구 P 소재 주식회사 Q(2013. 9. 30. 경 폐업함, 이하 ‘Q’ 이라고만 함) 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2013년 초경 재정상태 악화로 하위 납품업체들에게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Q의 운영이 크게 어려워지자, 피해자 기업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기업 구매자금대출제도가 납품업체가 발급한 세금 계산서에만 의존할 뿐 실거래 여부나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심사만 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허점을 이용하여, Q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납품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Q의 하위 납품업체들의 운영자들에게 부탁하여, Q 과 위 업체들 사이에 기업 구매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최근의 납품 거래는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들 로부터 마치 그러한 납품 거래가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제공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기업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한 후, 피해 자가 위 업체들에게 대출금 상당액을 직접 입금해 주면, 이를 위 업체들 로부터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바로 다시 입금 받아 Q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Q의 경리담당 직원인 피고인 F은 피고인 A으로부터 “ 위 대출금을 하위 납품업체들 로부터 돌려받는데 사용할 계좌를 제공해 달라. 그리고 위 업체들 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받아 전산으로 피해자에게 기업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한 다음, 위 업체들에게 입금된 대출금을 위 업체들 로부터 돌려받으면 내가 지시하는 대로 입금하는 역할을 맡아 달라. 그러면 위 대출금을 사용하여 Q의 운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