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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3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처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를 돌려받지 못한 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하지관절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앞길을 지나가다가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식당에 있던 양념통과 집기류 등을 식당 벽면과 바닥 등에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이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