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19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정신분열병과 정신지체, 기질성정신장애 등을 앓고 있는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지능이나 인지 능력도 정상인에 비하여 낮고, 이 사건 각 범행도 그 영향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품 중 일부는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11회에 걸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일부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으면서도 나머지 범행을 계속한 점, 이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