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411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5. 19:35경 서울 종로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주점을 운영하면서 번 수익금을 현금으로 집안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택의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용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던 안방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옷장 안에 있던 현금 약 6,500만 원이 든 쇼핑백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 불(약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9. 13: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소재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대에서,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만 8,820 홍콩달러(한화 약 3,000만 원)를 피고인의 신체 및 가방에 은닉하여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다음 에어 마카오 NX819 항공기에 탑승하여 마카오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20만 8,820 홍콩달러를 휴대 수출하였다.

3. 도박

가. 피고인은 2015. 4. 8.경부터 2015. 5. 5.경까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소재 G 호텔 카지노에서, 수 백회에 걸쳐 합계 약 450만 원 상당을 걸고 딜러와 플레이어가 두 장의 카드를 가지고 두 카드를 합한 끝자리가 숫자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방법의 속칭 ‘바카라’와 동일한 그림이 일렬로 배열되면 승자가 되는 방법의 속칭 ‘슬롯머신’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7.경부터 2015. 5. 9.경까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소재 H 호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