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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1 2014고단14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00:5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번길3에 있는 모란역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택시에서 잠이 들었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목적지를 말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C의 왼 손목을 잡아 내리쳐 택시의 조수석 창문틀에 3~4회 정도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C의 배를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인 C의 신고업무 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국내 입국 후 범행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내용 및 결과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